빨간날에도 방문요양 이용 가능한가요? (설날, 추석, 일요일, 야간)

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100-85%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셨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방문요양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빨간 날 이용가능 여부인데요.
깔끔하고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일 방문요양 이용
주말이나 공휴일 및 야간에도
부모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 주말, 야간에도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이용(근무) 가능합니다.
단, 일반 방문요양의 경우
공휴일, 주말, 야간에는 비용이 가산 적용되어
이용료가 올라갑니다.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만
가산이 적용됩니다.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되며,
✔ 야간(저녁 10시~오전 6시) : 1.3배
✔ 일요일 : 1.3배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 1.5배

이용 금액
1️⃣ 방문요양

(2026년 기준)
👉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최대 이용가능 일

2️⃣ 방문간호

(2026년 기준)
위 금액이 한도에서 차감되는 수가이고,
이 금액의 15%~0%
(개인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결정)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용 예시
1️⃣ 평일 주간

월요일 오전 9시 ~ 정오
기본 3시간
57,020원
(본인부담금은 해당금액의 15%~0%)
2️⃣ 평일 주간~야간

월요일 오후 8시 ~ 오후 11시
기본 2시간+30% 가산 1시간
43,430원+32,916원=76,346원
(자기부담금은 해당금액의 15%~0%)
3️⃣ 일요일 주간

일요일 오전 9시 ~ 정오
30% 가산 3시간
74,126원
(자기부담금은 해당금액의 15%~0%)
4️⃣ 일요일 주간~야간

일요일 오후 8시 ~ 오후 11시
30% 가산 3시간
74,126원
(자기부담금은 해당금액의 15%~0%)
5️⃣ 공휴일 주간

공휴일 오전 9시 ~ 정오
50% 가산 3시간
85,530원
(자기부담금은 해당금액의 15%~0%)
6️⃣ 공휴일 주간~야간

공휴일 오후 8시 ~ 오후 11시
50% 가산 3시간
85,530원
(자기부담금은 해당금액의 15%~0%)
마치면서
위와 같이 이용료(수가)가
책정 되어도 등급이 있으면
0~15%의 금액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니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용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