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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돌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 대상, 등급별 혜택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나 5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상태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만, 두 경우 모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셔서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지만, 준비를 잘 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 수급자는 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입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요양의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85%~100%는 국가가 지원하고, 어르신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0~15%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 가족요양 · 주야간보호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시설급여]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비교적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복지용구를 연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 보행기, 전동침대, 요실금팬티, 목욕의자 등을 국가의 보조를 받고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몇 등급인지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활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골절·뇌혈관 질환 판정 등 급성기 직후라면 등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현재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급성기 직후에는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수술·골절·뇌졸중 등 급성기 이후 회복 중이신 경우에는 3~6개월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친 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급성기 병원인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초 인정 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5단계로 진행되고,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 신청서 제출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관할 건강보험공단 방문·우편·팩스·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단계 · 방문 조사 신청 후 약 1-2주일 내 공단 직원이 어르신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인지·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상태 확인 3단계 ·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 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기일 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후 제출 4단계 ·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 5단계 · 결과 통지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 수령으로 전달